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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] 지급일·신청기간·지급액·자격요건 총정리
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확정 전에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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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
구분 | 신청 기간 | 지급 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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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신청 |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 | 2025년 6월 말 |
하반기 신청 |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5년 12월 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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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근로장려금 지급액
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, 부양 자녀 유무,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반기신청 시 연간 지급액의 35~70%를 선지급하고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
예: 맞벌이 가구 연간 지급액이 200만 원일 경우 → 반기별 약 100만 원 지급 → 정산 과정에서 차액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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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
1. 소득 요건
가구 형태 | 총소득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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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2. 재산 요건
-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**2억 4천만 원 미만** -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포함
3. 소득 형태 요건
-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 가능 - 사업소득자·종교인은 **정기신청(다음 해 5월)**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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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
1. 홈택스(PC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→ 본인 인증 후 신청
2. 손택스(모바일 앱)
- 앱 실행 → 근로장려금 신청 → 안내 절차 진행
3. ARS(1544-9944)
- 전화 연결 → 주민번호 입력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(스마트폰에서만 작동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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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의사항
- 정산 시 환수 가능성: 소득 변동 시 과다 지급분 환수 가능
- 신청 기한 엄수: 9월 15일 이후 신청 불가
- 재산 변동 주의: 재산 증가 시 지급 제한 가능
- 계좌 오류 확인: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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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체크리스트
- [ ] 내 소득이 요건 충족하는가?
- [ ]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?
- [ ] 신청 기간(9/1~9/15)을 놓치지 않았는가?
- [ ] 본인 명의 계좌번호 확인을 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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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장단점 정리
장점: 생활비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·하반기로 지급받아 현금 흐름 안정화
단점: 소득 변동이 크면 정산 과정에서 환수 가능성, 최종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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🔔 마무리
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~9월 15일 단 15일간 진행됩니다.
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